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6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은 해당 건축물·시설 내 이용자에 한해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대상을 확대해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주차장 편의성을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자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서울 도심 내 주차난 해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청 주차장 개방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