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4월까지 위탁자 지위이전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로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영통구는 작년 초까지 이어진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편법적인 수단을 통해 조세를 탈루하는 사람들을 빈틈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악용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이나 가족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을 하며 지위이전 대가를 50만원 이하 소액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영통구는 이들 대상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부동산의 실질가격보다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취득세를 줄이려는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탈루한 취득세를 모두 추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