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연 면적 2,060㎡(지하 1층, 지상 3층) 시설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영상확대 비디오 장치, 대화용 장치, 점자프린터 등 중증 장애인도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검진 전문장비와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검진 예약과 접수, 검진 결과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장비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시설장비비 및 검진가산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료기관 22개소가 참여하고, 그중 11개소가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용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 검진을 위한 필수장비 9종과 안내·이동 보조 인력 1명, 수어통역사(위탁 가능)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첫해 시설비와 장비구입비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검진 시 검진가산비용 5만 35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서 이기일 차관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상황을 점검햇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2009년 설치되었으며,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교육, 보조기기 정보 수집·관리, 보조기기 이용자 모니터링, 전시체험관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기준 보조기기 83개 품목에 대해 1,178억 원을 급여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36개 품목에 대해 15억 원을 지원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에서 생애 최초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 성과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아울러, 보조기기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여 장애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