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의 CCTV 영상과 출입기록을 국방부에 달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대통령경호처로 관리권이 이전 돼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면 그해 3월 15일까지는 경호처로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왜 사회적 논란에 엉뚱한 이유를 대며 자료 제출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기록이 확인하면 그냥 저절로 진실이 밝혀지는 문제"라며 "의혹만 키우고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정확히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사회적 논란을 중단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알고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이전 예정이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실을 민간인이 출입 했다고 논란이 됐는데 장관 취임 당시, 최근 논란 관련한 내부 보고나 사실 확인한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초에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 윤군의 보고를 받았다.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증거가 있었냐는 물음에 "당시에 근무했던 당사자"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배 의원은 "당일에 출입했던 CCTV나 그러한 영상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확실하게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CCTV는 기본적으로 30일 기준으로 영상이 덮어쓰기 되는 거라 복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저희도 아직 수사중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공관과 서울사무실에 들어가려면 일차적으로 출입 절차를 밟는데 출입기록이 당연히 남는 게 맞다”고 언급하면서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차량 출입에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있다. 관저는 군경찰단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의 차량번호를 수기로 적고, 이를 전자인식해 국방부 서버에 저장, 관리돼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