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월 16일 ‘치유농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완성도 높은 입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치유가 결합된 개념으로,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작물 재배와 수확 등 농업을 이용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현대인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를 위한 농업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이 주무부처로서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치유농업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있다.
서울시는 서울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과 치유농업사 양성 등 점진적 확대를 해오고 있지만, 조례를 통한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과 신복자 의원이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치유농업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네덜란드 바흐닝언 케어팜 연구소 조예원 대표가 치유농업 해외 사례 및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했고, 이어진 토론에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농촌진흥청 장정희 치유농업추진단장) ▲서울시 치유농업 추진사례 및 향후 추진방향(서울농업기술센터 제의숙 농업연구사) ▲정신건강 치유농업 적용사례(복지재단 태화해뜨는샘 조상우 팀장) ▲치유농업 조례안 관련 입법 현황과 특징(서울시의회 전태석 법제담당관) ▲서울시 치유농업관련 행정 현황 및 의견(서울시 정덕영 농수산유통담당관)이 제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지만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연계돼 ‘서울형 치유농업’이 정착된다면 시민의 심신 질환에 대한 회복과 예방을 도와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복자 의원은 “농촌지역의 과소화 현상을 완화하고 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례안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잘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을 비롯해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김지향 의원, 신복자 의원, 이민옥 의원, 장태용 의원과 각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고, 치유농업 조례는 제316회 임시회(3월 3일 노동공정상생정책담당관 안건심사)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