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0년(6월부터)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30회 개회(월평균 1.1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74회(월평균 1.3회) 개회했다. 월 3회 개회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이를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의 경우,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22회(월평균 0.6회)로 개회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특히 국회운영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 이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2회만 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현재 소속돼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으로 미루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패널티를 주도록 해, 법안소위 개회 유인을 좀 더 강하게 마련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