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시,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로주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전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도로주행시험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 지역, 도로유형, 보조장치 등의 제약이 부과된 조건부 면허를 운용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도로주행평가와 조건부 면허를 운용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제한되는 조건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다.
또 일본 역시 최근 고령운전자 대상의 실차주행평가 및 첨단장치 탑제차량용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단 일정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제도는 신체 및 인지능력 검사에 기초하여 면허 유지 또는 취소를 결정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다.
최근 첨단기술을 활용한 운전능력평가 시스템과 조건부 면허 도입이 고려되고 있지만, 실차평가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
향후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대비하여 이를 합리적인 규제로 안착시키기 위해 설치 주행평가 도입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