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https://static.dailyclick.net:8443/img/5f4c5896ff3d813e314bca35/2023/2/23/0fd77c1d-5c10-42de-979b-e43c9be61f7e.jpg)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6만 7,271곳(2021년 12월 기준)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과 배출농도 초과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인력이 굴뚝 중간에 위치한 측정지점까지 올라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끄러짐, 추락 및 고온 배출가스에 의한 화상 등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 지침서(가이드라인)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및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측정단계별 조치사항 ▲굴뚝 대기 시료채취 시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및 표준가스 관리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굴뚝 시료채취 업무 사전점검사항 ▲사업장 안전확보요청서 ▲위험성 평가표 ▲사업장 위험요소 개선요청서 등을 규정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자료는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지자체,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에는 별도의 자료집이 배포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지침서는 굴뚝 측정작업자의 안전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원격측정 및 지상측정 방안 등 작업자의 안전과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대기배출구 측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