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 사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의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졌던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표에 못 미친 것이다.
부결은 됐으나 `부결`에 총의를 모은 민주당이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부결표가 138표에 그쳐,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