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소득기준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감면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타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법 해석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잦은 민원으로 행정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어 그 근거를 명확히 전통시장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앞으로도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국민들이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