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적법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여부를 심사·의결하는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8일 위촉식을 가졌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사진제공=경기도청)

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변호사 2인, 손해사정사 1인, 소방행정 전문가 2인의 외부 전문가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현장활동 중 현관문, 울타리 등 물적 파손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해 도민이 보상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심의·평가·조정·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덕근 본부장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과 도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