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23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모금 대상자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다.
모금제도 개편에 따라 세대주의 경우 고지 대상이 기존 전체 세대주에서 최근 5년간 1회 이상 적십자회비를 납부한 세대주로 변경됐다.
납부권장 기준금액은 세대주 1만원, 일반사업자 3만원, 전문직사업자 5만원, 법인 및 단체는 10만원이다.
회비 납부는 우편으로 발송된 지로용지를 이용해 금융기관, 인터넷, 가상계좌, 휴대폰 간편결제, ARS 등으로 가능하며 지로용지 재발행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누적 기부 금액에 따라 적십자 회원 유공장 표창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