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제3자 변제’를 택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일본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한국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포함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표명을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로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는 돈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으로 ‘강제동원 의원모임’ 소속 53명의 국회의원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원 모임은 “이번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 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다”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고 했다.
의원 모임은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며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범기업 배상 참여 대신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는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욕보이는 기만이자 물타기용 꼼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