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고 검사 중인 30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