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일반요율(5%)이 아닌 감경요율(2.5%)을 적용한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로 무단 사용한 국유재산에 일반요율을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방우정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17년에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우정청이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국유재산을 경쟁입찰로 5년간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ㄱ씨는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자 허가 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경쟁입찰로 재사용 허가를 받았다.
ㄱ씨는 허가 기간 만료일과 재사용 허가 시작일 사이 37일간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해 ○○지방우정청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이때 ○○지방우정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에 따라 경쟁입찰에 따른 최고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5%의 일반요율을 적용했다.
ㄱ씨는 “국유재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국유재산이 ㄱ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의 종교시설(예배당)로 계속 사용된 점을 확인했다.
또 `국유재산법`은 종교단체가 국유재산을 그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연간 사용료를 산정하고, 이러한 연간 사용료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다.
○○지방우정청은 해당 국유재산이 종교시설로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1000분의 50의 요율을 적용해 연간 사용료를 산정한 후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우정청이 변상금을 잘못 산정해 부과했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침익적 행정행위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