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지원계획의 수립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사업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남 의원은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 등으로 통칭되는 일부 학생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계선지능 학생들은 대인관계나 학습능력, 문해력, 인지능력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 압박 등을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공포 후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그간 경계선지능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 지원정책에서 소홀하게 다뤄져 왔다. 특히 경계선지능 학생들은 학습 자체보다 사회성, 관계형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식 습득 등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경계선지능이란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발간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DSM)-Ⅳ’에서 70~84 지능지수로 제시했으며 서울시 전체 학생 중 몇 명이 경계선지능 학생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