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처분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집행정지 심리·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피해 학생 등은 의사에 따라 출석을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라며,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