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이 학급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지난 3월 29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으로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담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연구비용의 지급 대상을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으로 명시했고 ▲지급액의 범위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이 산다”면서 “교사의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담임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