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박윤규 2차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1차 회의(2023년 2월 20일)에서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만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보고 있어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5551만건) 및 홈페이지(앱 포함)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2023년 3월 8일~)하고 있으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복지부 협조),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이통3사 협조, 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SMS를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 이통3사 전용 ARS 및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이 전화 ▲온라인 정부24 및 복지로 ▲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알뜰폰 복지요금제의 경우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해 취약계층 대상 고객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해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 등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기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등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복지혜택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