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작년 2월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태조사 결과와 입법 추진 현황이 감감무 소식인 상황”이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 소년·소녀 가장’으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이제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