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4일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조성희·정윤성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11일에 제출했다.
정순신 증인은 ‘공황장애 등’, 조성희·정윤성 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한’을 사유로 제출했다.
정순신 증인은 지난 3월 3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것과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했고, 조성희·정윤성 증인은 진단서 미제출한 바 있다.
정순신 증인은 지난 4일 직접 본인과 조성희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했고, 정윤성 증인의 경우 지난 6일 위원회 조사관이 강원도에 위치한 군부대 부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고,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