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 ‘임시운행허가증’엔 사용자의 성명(대표자) 및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뿐 아니라 주소 등도 기재하게 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도 임시운행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음에 따라 개정안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시민편의 도모와 범죄악용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