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2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를 지명해 수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돼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대상 범죄가 현행 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오섭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힘들게 개정된 만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도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오만한 검찰독재의 시대, 5월 진상규명도 검찰개혁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이, 김홍걸, 박상혁, 박찬대, 소병훈, 송갑석, 어기구, 오영환, 우원식, 윤영덕, 이형석, 조응천, 최종윤 등 국회의원 14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