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6월 한 달간 고급·외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지방세 체납 3건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 2,500cc 이상 고급 ․ 외제 차량 98대(80명, 체납액 4억여 원), 300만원 이상 체납 후 폐업한 법인소유 차량 80대(57개 업체, 체납액 30억 원)를 선별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주정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체납차량 소유자 거주지 및 사용본거지 등을 추적해왔다.
이번 단속은 사전 조사된 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는 물론, 장기‧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습‧고액체납자의 고급 ․ 외제 차량에 대한 선별적 징수활동을 지속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