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행리단길’(팔달구 신풍로 47 일원)과 ‘장다리로’(팔달구 장다리로 231 일원) 등 2개소를 ‘음식문화거리’로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는 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사업, 음식문화거리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행리단길과 장다리로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됨에 따라 수원시의 음식문화거리는 10개소로 늘어났다. 현재 수원시에는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 맛촌거리 ▲천천먹거리촌 ▲수원통닭거리 ▲호매실벚꽃음식문화거리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돼있다.
음식문화거리는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정된다. 평가 항목은 8개 항목으로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기구 구성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여부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거리의 환경 ▲거리의 역사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에 대해 심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음식문화거리 지정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전한 외식문화와 함께 특색있는 음식문화거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