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함)’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관의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 흥행의 척도로 인식되고, 추후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로 그 객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나, 최근 비정상적 유형의 입장권 발권 시도가 통합전산망에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판매량 왜곡을 위하여 음반이나 간행물을 부당 구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입장객·판매액 등의 주요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가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병훈 의원은 “통합전산망 허위 집계가 드러나며 십 수년간 자랑스러운 ‘천만 관객’ 통계를 믿어온 국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한국영화산업 유통구조의 투명성 제고라는 통합전산망 도입 목적과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관객 부풀리기 행태에 대해 영화계 전체가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영화진흥위원회 또한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부실검증으로 일관하며 비정상적 발권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영화의 3만 건에 달하는 새벽 시간대 비정상적 발권을 문제 삼으며 그릇된 관행 근절과 통합전산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