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활용과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하며, 그 외에도 신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업육성 방안도 담고 있다.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은 기술발전에 뒤쳐진 낡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18개 구역을 추가하여 올해 7월부터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매 2년 단위 갱신)한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되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과 규제혁파로드맵2.0을 통해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산업발전 지원 및 적극적 규제개선과 함께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정책을 유연성 있게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