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5,563건 90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을 부과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54억원(5.6%)이 감소했다. 이는 2023년 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 -4.75%, △공동주택 -20.47%, △개별공시지가 -4.92%)과 6억원 이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인하(△3억원 이하 45%→43%, △6억원 이하 45%→44%)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부터 60%에서 45%로 인하되어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감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되어 총급여(△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재산세액(△100만원 초과) 등 납부유예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납세의무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7월 정기분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 없는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송달, 자동이체,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8월), 재산세(9월), 자동차세(12월)를 부과하기 전월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700원(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4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