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공공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현재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올리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용역 결과 1.77원/㎥의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시는 1.46원/㎥ 인상하는 것을 반영해 주택의 기본요금은 세대당 160원 올리고(840원→1,000원),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는 최소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11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된 셈이다.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동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용역 결과보다 0.31원/㎥ 적게 반영한 것은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도시가스사가 고통 분담에 동참해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인천시의 도시가스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4년도에 790원에서 840원으로 인상된 후 9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수요가 당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안전관리비, 고객센터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의 공급설비 투자 촉진, 고객센터 처우개선과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기본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인상이 도시가스사의 공급 설비 투자,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