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며 “통합 대응역량이 없고, 행동 요령에 대한 충분한 홍보 교육 등이 없었다”고 했다.
탄핵심판은 헌재 구성 이후 4번째이고 국무위원으로는 첫 사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고,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