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체납자 ㄴ씨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10일간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체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B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이에 체납자 B는 국민권익위에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할 경우 스티커에 기재돼 있는 체납개월, 체납금액, 아파트 동호수가 포함된 체납자의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우편함을 이용하거나 그 앞을 지나가는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와 함께 살고 있는 체납자의 가족 또한 체납자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수도요금 체납에 관한 정보는 체납자의 개인적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로서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단수 예고 방법으로 스티커 부착 이외에 우편, 전자고지(이메일), SNS, 휴대폰 문자 등 가능한 다른 여러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