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7일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하여 불법 입국시킨 후,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해 온 한국인 브로커 A(46세, 남), 유흥업소 관리자 B(47세, 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52세, 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한국인 총 1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2.6월경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불법고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외국인 여성 16명을 적발하여 이들에 대한 초청자 및 초청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 B, C 등은 ‘20.11월부터 ’22.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의 현지 모집책,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취업알선 브로커, 유흥업소 불법 고용주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다.
외국인 여성들을 실제로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불법고용할 목적임에도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 모델 등의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의 고용계약서 및 이력서(포트폴리오) 등을 작성하여 외국인 여성 106명을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허위 초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브로커 A는 수사가 시작되자 ’22.7월 태국으로 도피하여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됨에 따라 ’23.7월 담당 수사관을 태국 현지로 파견하여 국내 강제 송환 후 구속했다.
수도권 등지에서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B는 운영 중인 업소가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왔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106명 중 46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나머지 허위초청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소재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취업 목적의 외국 여성들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입국시키는 연예기획사 및 유흥업소 관계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