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와 함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PC의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 원래 소유자이자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이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경심 씨가 증거를 없애려고 김 씨에게 저장매체를 넘기며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검찰이 PC에서 정보를 추출할 때 김경록 씨가 참관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