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로 이루어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선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 선원은 2021년 말 기준 총 5만 9,843명, 이중 외국인 선원은 2만 7,333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외국인 선원의 고용 규모 등을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국내 선원노조와 선주 관련단체가 먼저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사 협의와 고용신고 과정에서 상호 갈등의 소지가 있었으며, 선주 관련 단체 또한 법령상 명확한 위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으로만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또 외국인 선원 때문에 요구함에도 국내선원을 위해 쓰이는 복지기금 문제, 선주 관련 단체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요구하는 관리비 납부 문제와 각각 그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등 관리 문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선원 도입·고용·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고용기준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되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결정 시 활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선원 고용 전 ‘국적선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관리비, 복지기금에 대해서도 그 근거와 집행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집행 내역을 외국인 선원, 선주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정기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2025년 12월까지 제도를 정비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제 위기 속 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인 선원 인력수급 문제와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