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업종코드 551007)는 총 1,133건으로 매출신고액은 217억 9,400만원이었다.
그런데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인 에어디앤에이(AirDNA)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에어비앤비(Airbnb)의 우리나라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 2,861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또, 에어비앤비의 2021년 연간거래액은 6,380억원 규모였지만, 같은 해 공유숙박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366명이 87억 4백만원을 신고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어비앤비의 연간 거래액은 2016년 1,204억원에서 2022년 1조 1,289억원으로 연평균 45.2% 성장중이며, 연간 총 예약 건수는 2016년 46만 1,476건에서 2022년 466만 4,963건으로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뉴욕시는 숙박공유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Short-Term Rental Registration Law)을 시행해 단기 임대 업자가 숙박 날짜와 숙박자 수, 숙박 비용(세금 포함) 등과 같은 등록 기록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숙박공유업과 같은 블랙마켓을 양성화한다면 최근의 세수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숙박공유업자의 자진신고와 더불어 에어비앤비가 거래정보를 우리 국세청에 제출해 세제 투명성 확보에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