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9,652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577건 △2019년 14,143건 △2020년 10,524건 △2021년 11,001건 △2022년 11,40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18년 1,394건 △2019년 2585건 △2020년 417건 △2021년 242건 △2022년 796건이 적발되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증명서 미비치 1,422건 △미신고운행 608건 △운전자의무 위반 388건 △운영자의무 위반 160건 △유사도색·표지 146건 △특별보호의무 위반 80건 △동승보호자 없는 운전자 의무 3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통학버스 법규 위반 모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하였으나,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021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지난 5년간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협조하여 기술검토와 점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어린이의 발이 되는 통학버스가 안전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되며,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증원 등의 조치를 통해 주기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