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 모 씨 소유의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을 일괄 취소해 99세대가 126억여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국회 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감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 원(126세대)의 83%인 126억여원(99세대)이 지난 8월 일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감 모 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위로 제출 했는데 HUG가 뒤늦게 이를 알고 취소한 것이다.
HUG는 감모씨 소유 9채 건물 중 8채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어서 임대인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속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인 건물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허위 계약 뿐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 세대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HUG가 보증 취소한 건물 8채의 부채비율은 평균 98.9%이고, 99.9% 2채, 99.8% 1채, 99.7% 1채 등 부채비율이 100%에 가까운 건물들이 많았음에도 HUG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보증서를 발급한 것은 HUG의 잘못이라고 최의원은 지적했다.
또 그는 “HUG가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많았던 만큼 HUG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HUG가 보증서를 발급하기 전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