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 10월 2일생부터 1999년 10월 1일생까지)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하면 되고,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또한,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100만원)을 안산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