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통 및 리는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이장과 통장은 행정조직의 공문 전달, 재난 예방 활동 그리고 유사시 국민 안전 보호까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행정업무 보조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업무 범위에 비해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그동안 지위와 처우개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통장 수당 지급,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통장은 그동안 지방자치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해왔음에도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에서 헌신하고 계신 이통장의 권익향상은 물론, 처우개선으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