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동작구와 함께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을 설립하고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본격 돌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구성원이 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법인체다.
특히 이번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설립 중 서울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그동안 관악구와 동작구는 보라매공원 인근에 위치한 관악클린센터와 보라매집하장을 통해 재활용품 등을 선별해왔다.
오랫동안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며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인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있었으나 구는 적절한 대체부지를 찾지못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 속에 ‘공동자원순환센터의 완전한 지하화’가 대두되며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2018년에 구는 동작구,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완료한 상태다.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에는 지하 2층, 연면적 40,000㎡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이 건립되며, 지상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공원으로 복원될 예정이다.
관악구는 이번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설립으로 전담 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건설 관련 지도·감독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협약사항의 변경 관리 ▲민간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는 이번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설립 사례가 자치구 간 청소행정 우수 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서울시 최초의 사례인 만큼 원활하게 전담 조직을 꾸려 주민 여러분들의 숙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행정으로 청정삶터 관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