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관계자, 이 제도를 통해 기존 E-9에서 E-7으로 전환한 2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참석했다.
법무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올 한해 35,000명으로 확대 공급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을 9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기업주 추천제도, 한국어능력 요건 강화, 전환 후 해당 기업 2년 근무 의무화를 통해 기업주와 외국인이 상생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외국인·이민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내용들을 잘 검토하여 내년도 숙련기능인력 제도 운영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