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조합원 자격 기준․각종 비용 납부 등 설명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8.14.~10.27.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4.17.~5.19.) 7곳을 사전표본 조사했으며, 8.14.~10.27.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지역주택조합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A지역주택조합 등 4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지역주택조합 등 34개 조합은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지역주택조합 등 14개 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시,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조합원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등을 포함해 광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적받았다.
D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낮은 분양가로 분양, 실패 시 원금 보장 등 조건으로 조합가입을 진행하여 개인 계좌로 141명에게 총 267억을 입금받아 횡령,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가입계약서에 따르면 탈퇴 시 업무대행비 2천 9백만원, 분담금 총액 중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여 환불하도록 되어있으나 조합원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5백만원, 9백만원, 2천만원 등 위약금을 상이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396건 중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2건, 정보공개 부적정․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 111건으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 가입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