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12월 21일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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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에서 구는 향후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난곡 지역 일대의 활성화와 생활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대규모 시장부지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림동 607-73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문화와 여가 시설’을 확충토록 했다.
또한, 난곡선 예정역 일대를 ‘공동개발 특별지정’하여 역세권 대규모 개발을 유도했다. 건물 내 지하철 통로, 출입구 등을 공공기여로 제공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편의 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구는 ▲최대개발규모 계획 수립 ▲권장용도 계획 수립 ▲공동개발 최소화 등으로 난곡지역의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경전철 난곡선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난곡선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관악구’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