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방송통신기관 여권인사 및 야권인사 부패 신고 접수건에 대해 편파 조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박완주 의원실이 27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충남 천안을 ‧ 3선)에 따르면 김홍일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재직당시 조사하였던 방송통신기관들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총 5건으로 그 중 야권인사는 총 4건, 여권인사는 총 1건으로 확인됐다.
그 중 여권인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70일째 계류중으로 사실관계 조차 파악되지 못한 반면, 야권인사의 부패신고 평균 처리속도는 약 25일로 여권인사보다 45일 더 빠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9월21일, 접수된 권태선 및 김석환 방문진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지 20일만에 조사가 착수되었으며 31일만에 수사기관에 이첩되었다.
남영진 KBS 前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사건 또한, 신고가 접수된지 4일만에 조사가 착수되어 35일만에 수사기관에 이첩된 바있으며, 정민영 방송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지 단, 10일만에 수사기관에 이첩되었다.
반면, 지난 10월16일, 접수된 KBS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지 7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의 평균처리속도가 43일인 것을 가만했을 때 여권인사에 대한 처리속도가 상당히 더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통신에 대해 무지한 검찰 강력통 김홍일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윤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칼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어느 자리보다도 공정성이 더 중요시 요구되는 권익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야권인사와 여권인사에 대한 편파조사를 한 것은 유일무구한 일”이라며 “권익위원회에서 마저 방송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김홍일 후보자에게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무거운 자리”라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한 ‘윤정부의 제2의 방송장악’이라는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납득할만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