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시·도 및 교육청 등 51개 기관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법적 서식에 맞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일종의 AI기술을 활용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이하 모범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해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현재 각 시·도 및 교육청 등 5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93%가 만족으로 표시하는 등 ‘이지행정심판’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일반국민이 자주 활용하는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2024년 내 34개 시·도 및 교육청 등 총 60개 기관으로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범사례도 추가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국민이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온라인 행정심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