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현행법에도 4·3사건 희생자에 대해 인지청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하였고 희생자·유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도 함께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세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7월 법 시행 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제주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4·3사건법 개정으로 인한 가족관계 회복 사례
# 사례1 : A씨와 B씨는 제주4·3사건 발생 전인 1947년부터 함께 생활하였고 1년 뒤 아이 C를 출산하였다. 당시에는 혼인과 출생신고를 제때 하는 관행이 확립되지 않아 이들 부부도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 그러던 중 제주4‧3사건으로 남편 A씨가 1949년 사망하여 혼인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4‧3사건 희생자의 가족으로 기록되면 연좌제 피해를 겪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자녀 C를 남편의 형의 자녀로 입적시키고, B씨 홀로 C를 양육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B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법률혼 관계를 인정받게 되었고 자녀 C도 A와 B씨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사례2 : 장남이었던 김씨는 배우자 이씨와 사이에 직계비속 없이 제주4·3사건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김씨의 부모와 배우자 이씨는 가계를 잇기 위해 김씨 남동생의 자녀A를 김씨와 이씨의 자녀로 족보에만 등재하고 양자로 신고하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사망한 김씨를 대신해 사실상 호주역할을 하며 이씨를 부양하고 고인이 된 김씨의 제사, 분묘관리 등을 하였으나 법적 양자는 아니므로 희생자 보상금을 상속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A씨는 김씨와 이씨의 법적인 양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상금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