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법무부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스토킹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하더라도(100m 이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사실이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사실이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그래픽=법무부 제공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사실이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그래픽= 제공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아동학대 등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법정대리인 조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검토하는 등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선정 여부는 사안별로 선별하여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 7월 먼저 시행된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이후 전체 스토킹범죄 접수와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