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발의자로 유족들과 함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끌어낸 인물이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바로 적용이 필요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3년이나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준비기간 동안 무책임, 무계획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적용 유예를 운운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강은미 의원은 노동자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이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연장된다면 사업장의 재해예방 투자와 현장 개선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고 적용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협의의 대상으로 삼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은 조건부 논의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바꿀 수 있는 조건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오는 25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법안은 상정되서는 안 되고, 예정대로 1월27일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