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50억 원(상·하반기 각 25억)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신용보증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하는데,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2.11%(분기별 변동금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0.8%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로, 연간 250여 업체의 소상공인이 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