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상담소에선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임차인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등도 병행됐다.
시는 전세피해 TF팀을 주축으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를 돕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실조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에 수도세 체납으로 단수 안내가 통지되어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단수 조치가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지원 상담을 진행한다.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정신건강 상담 핫라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향후 안산시는 임차인 대표 측과 지속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법적인 상담과 심리적인 상담을 병행해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임차인 보호 대책에 주력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고, 법적인 틀 안에서 임차인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